국민은행, 경기도 소상공인 위한 비대면 보증서대출 출시

2024.07.02 12:35:00 5면

 

KB국민은행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경기도 소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완화와 금융 편의 제고를 위해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모바일우대보증)’을 출시했다.


2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모바일우대보증)은 국민은행의 특별출연을 통해 경기신보가 모바일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한도와 보증료율을 우대 지원하는 비대면 협약대출이다.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관 방문 없이 경기신보의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에서 보증 발급부터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상품은 국민은행이 지난 4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실시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의 보증료 지원이 적용돼 대출 이용 고객은 보증료의 최대 8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 원이며 상환방법은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대출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출 실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휴무일 제외)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보증서 대출로 경기도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의 이자 부담은 낮추고 금융 편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개인사업자를 비롯한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금융·비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해 상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