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돈봉투 오산시장 고발

2005.01.19 00:00:00

박신원 오산시장이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됐다.
1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창구)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모 지역방송이 오산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가요열전 행사에 참석, 참가자 47명에게 ‘참가상 오산시장 박신원’이라고 표기된 봉투에 5만원씩 넣어 제공하는 등 3천814만원을 행사지원금으로 지급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또 연천군의원 이모씨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17일 연천군민의 날 체육행사가 끝나고 Y면사무소 뒤 광장에서 열린 뒤풀이행사에서 선거구민 6명에게 각각 6만원 상당의 상품권(금반지 1돈 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이날 박신원 오산시장은 수원지검에, 연천군의원은 의정부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선심성 행사 개최와 참여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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