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소득 기준 폐지

2024.07.03 14:35:10 14면

경우에 따라 최대 500, 1000만 원까지 지원
박종효 구청장,“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낮출 것”

 

인천 남동구가 올해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 없이’ 미숙아로 긴급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적용된다.

 

이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 미만인 영유아를 말한다.

 

출생 후 2년 내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해 수술한 경우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구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선천성 난청 검사 ▲보청기 지원 등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영유아의 선천성 건강위협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겠다”며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사업은 남동구 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로 신청하면 된다.

 

전화(032-453-5111)로도 문의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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