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무인점포서 ‘도둑으로 몰린’ 여학생 사진 공개...업주 고소돼

2024.07.03 14:45:49 15면

업주,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고소장 접수돼
경찰 “사실관계 추가로 확인할 예정”

 

무인점포 업주가 여학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가게 내 얼굴 사진을 붙였다가 경찰에 고소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 40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전날 접수했다.

 

당시 A씨는 B양을 절도범으로 생각해 B양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을 캡처 후 종이로 출력해 가게 안에 붙였다.

 

A씨는 사진 밑에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 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 연락주세요”라는 글도 적었다.

 

그러나 A씨는 B양이 샌드위치값을 정상 결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B양이나 그의 부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A씨를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고 무인점포 업주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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