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공식 SNS ‘3분 조례–김윤환 의원 편’ 공개

2024.07.04 10:26:19

김 의원,‘성남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설명

 

성남시의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를 설명하는 '3분 조례' 영상에 이번에는 김윤환 시의원이 출연했다.

 

김 의원이 설명한 조례는 자신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성남시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여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항다.

 

조례 시행을 통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촉진하고 기증자와 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이식 문화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시민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로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여 ▲조례 발의 이유 ▲목적 ▲효과 등을 설명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다. 공개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로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김정기 기자 papapgo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