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주거용 전기요금할인제 활용을

2005.01.20 00:00:00

한전 동두천지점 영업과 박세원

최근의 경기침체가 좀처럼 개선될 것 같지 않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지갑도 얇아져 생계를 꾸려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특히 우리 사회의 약자인 장애우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런 때 일수록 주변의 작지만 다양한 할인제도를 활용하는 생활속의 지혜가 필요하다. 장애우 주거용 전기요금할인제도가 그중 하나이다.
한전에서는 지난 해 3월부터 평소 산소발생기, 물리치료기 등을 사용해 전기사용량이 많은 장애우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자 사용량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거용 전기요금에 대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 곧 시행 1년이 되는 본 제도의 홍보 및 관심 부족으로 아직도 할인적용 대상 장애우의 상당수가 본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상 장애우들의 적극적인 신청이 필요하다.
장애우 전기요금할인제도 적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1~3급 장애자 또는 상이자이며 신청은 FAX로도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전사이버지점(http://www.kepco.co.kr) 또는 국번없이 123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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