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해상교량 충돌사고 예방 안전관리 강화…선박 최고 높이 신고해야

2024.07.08 14:47:08 15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 신고 기준 개정...9일부터 본격 시행

해양경찰청이 해상교량과 선박 간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 신고 기준을 개정해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개정된 규정은 지정된 교량 또는 전선로를 통과하려는 선박 중 수면상 높이가 해양경찰청이 고시한 기준 이상인 선박은 관할 VTS센터에 신고하고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신고의무를 위반한 선장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된다.

 

다만, 운항자들이 변경된 규정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은 시행일로부터 약 3개월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해야 하는 구역, 방법, 대상 선박은 9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별표 2와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상교량 충돌사고는 교량 붕괴에 따른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양경찰청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관계기관과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규정을 정비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성수 경비국장은 “이번 적극행정 제도개선으로 운항자들이 교량·전선로와 충돌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VTS센터가 재확인함으로써 사고 예방 효과를 높여갈 것” 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이연수 기자 ysmh01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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