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野 “강력 규탄”

2024.07.09 14:33:40 2면

방미 중 전자결재로 ‘재의요구안’ 재가
대통령실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 책임소재 밝혀져”
野 규탄대회 열어 “尹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야당은 규탄대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넘어옴에 따라 재표결 시기 등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변인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현재 미국을 순방 중이며 첫 일정지인 하와이에서 전자결재로 재가가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때 민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됐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고 28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등 야당이 다시 특검법을 새로 발의, 지난 4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했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위헌 요소가 가득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안타까운 해병대원의 희생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긴급 규탄대회에서 “국민의 명령이자 유족의 비원이 담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강력 비난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동”이라며 “모든 야당과 힘을 모아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하겠다”고 성토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김재민·김한별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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