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시네폴리스 사업 손해액 환수 절차 순서 밟나

2024.07.10 10:44:48 9면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해 A사가 사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손해액 환수 절차를 밝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김포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자구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한강시네폴리스 개발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PFV는 감사원이 손해 발생 시점으로 지적한 당시 PFV를 구성한 이사진이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되는 것에 따라 PFV에 참여한 각 회사(법인)의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진 전원을 교체했다.

 

이에 새로 구성된 PFV는 최근 이사회를 갖고 도시관리공사를 소송 수행기관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포시장에 당선된 전 시장이 전 사업자가 토지 보상에 나서지 못해 결국 사업이 장기화에 이르자 사업해지 통보를 했다.

 

이후 2019년 4월 전 사업자의 투자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새 사업자 공모에 IBK투자증권과 협성건설을 대표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어 같은 해 8월,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들은 A사와 자산관리(AMC)위탁 계약을 체결해 이 회사 대표가 감사원 감사 전까지 AMC 대표이사직을 수행했다.

 

하지만 A사가 이 사업 자산관리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면서 PFV로부터 받는 사업부지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본 감사원은 PFV에 불리한 계약을 분양대행사와 PM 용역사 등과 체결하면서 PFV에 259억 원 규모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감사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2019년 구성된 PFV가 전 사업자에게 줘야 할 매몰비를 A사가 지급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또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 사업에 참여한 김포 도시관리공사의 관리 감독 소홀을 지적하고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공사에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 이형록 사장은 "본인이 본인들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사진을 교체하느라 시간이 다소 걸렸다"라며 "소송을 수행할 법무법인도 선임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청구액 259억 원은 정해져 있지만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도 있다“라며 "민사소송과 별도로, 배임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사재판도 불가피해 결과는 두고 봐야 되지 안겠냐”고 덧 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2022년 6월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 1월까지 김포 도시관리공사를 대상으로 감사에 나서 지난 2월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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