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처럼 과속 운전하다 ‘쾅’...도로서 일하던 60대 남성 숨져

2024.07.11 13:56:15 15면

운전자 5명 도교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
차량 속도 시속 130㎞ 이상 150㎞ 이하 수준

 

새벽 시간에 무리지어 과속 운전을 하다가 도로 작업 현장에서 일하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등 운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초과속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20대 B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 40분쯤 인천 서구 금곡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60대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행은 차량 5대로 무리 지어 도심을 달리며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훨씬 넘겨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 차량 속도는 시속 130㎞ 이상 150㎞ 이하 수준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제한속도보다 80㎞ 이상 빠르게 운전 시, 초과속 운전이 성립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C씨는 도로 위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를 교체하는 작업에 투입돼 신호수 역할을 맡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당시 목격자들은 “차량 여러 대가 폭주족처럼 과속하며 달렸다”고 경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위험행위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A씨 등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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