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금 이자 일부 지원...최대 연 300만 원

2024.07.14 15:09:59

 

군포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대출금의 이자를 일부 지원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전·월세 대출금 이자 가운데 2% 범위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이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8천만 원 이하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이 1억5천만원 이하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이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신혼부부에게 자립기반 마련과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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