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거부권 없는 상설특검 검토…與 “또 거부될 것”

2024.07.14 12:21:55 2면

민주, 여당 추천권 배제한 ‘상설특검’ 구상
국힘 “불공정 조항…본회의 올라도 부결”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불발을 대비해 상설특검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14일 “선동 전에 무엇이 헌법 정신인지 먼저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통해 채상병 사망사건을 다룬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역으로 묻겠다. 이재명 전 대표의 4건 재판에 대한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겠냐”며 “한일 축구전을 하는데,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겠냐”고 비유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이 결국 부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는 불공정하고 위헌적인 조항 때문”이라며 “거부된 법안은 다시 본회의에 올라도 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수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회에서는 독주하고, 길거리에서는 생떼를 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정상적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망설임 없이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보다 쉽게 입맛대로 바꾸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직을 절대 사수, 탄핵 요건에 부합되지도 않는 사유의 국민 청원에도 청문회를 강행하며 법사위원장직을 움켜쥐어야 했던 이유가 선명해졌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즉각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는 과반의결을 통해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 규칙에 따라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의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규칙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김재민·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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