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전 언론인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2024.07.14 15:37:19

김포도시공사 측이 전 언론인을 상대로 2억 원의 민사소송을 냈지만 최근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1년 6월 25일 지역 주간지인 김포저널은  ‘㈜한강 시네’ 최대주주 김포도시공사와 사업 대출자 간 ‘짜고 친 의혹’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포도시공사 측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전 발행인 A씨를 상대로 2억 원의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통해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기사의 내용 중 원고가 대체출자자와 공모 과정이나 A 사가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대체출자자와 ‘짜고 친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이 공익성이 있고, 피고가 그 전제가 되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 이유를 들었다.

 

또 재판부는 "피고로서는 민간에 공개된 자료를 참고하는 것 외에 원고와 신규 민간사업자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활동 기능 등에 비춰 ‘기사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필요한 정도의 조사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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