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고기동 사회복지시설 공사 차량 '운행 제한'

2024.07.14 14:07:38

이상일 용인시장 "고기초 학생과 주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반영

 

용인특례시가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공사와 관련,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사로 인해 고기초등학교를 경유하는 공사차량들이 고기초 학생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 7월 1일 동천동 주민 소통간담회에서 이상일 시장이 밝힌 "학교 주변 통학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4일 용인특례시 등에 따르면 이 사회복지시설은 A사가 사업시행사로 고기동 산 20-12번지 일원 18만여 ㎡ 면적에 16개동 892세대가 들어설 계획이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이후 시는 2023년 8월 사업시행자인 A사에 ▲교통정체 ▲보행안전 미확보 등 지역주민 반대 해결방안 수립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 제한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24년 각하되자 같은 해 4월 초 고기초등학교 후분으로 공사차량이 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안 방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2024년 4월 23일 '공사차량이 고기초등학교를 경유하는 것은 공사차량 운행 대안으로 볼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그러나 A사는 2024년 5월 시에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으며 설명회 개최가 불필요하다는 시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17일 고기동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견과 '고기초등학생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일부 주민들의 협의체 구성 제안 등이 무산되는 등 구체적 내용없이 설명회는 끝났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합리적인 공사차량 운행 계획이 제시될때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안하겠다"고 학생과 주민 안전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를 밝혀 '공사차량 운행 제한'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운행 제한'이라는 시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찬·반을 둘러싼 주민 사이의 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최정용 기자 wesper@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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