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 실시…부적정 업무처리 20건 적발

2024.07.14 13:58:36 3면

주의3·시정3·개선3통보10·기관경고1건 등
적발된 직원 13명 징계·21명 훈계 조치
위법사항 없는 건도 제보자에 결과 통보

 

경기도가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된 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에서 2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아트센터에 행정상 20건, 신분상 34명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6만 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행정상 20건은 주의 3건, 시정 3건, 개선 3건, 통보 10건, 기관경고 1건 등이며 신분상 처분 요구는 징계 13명, 훈계 21명 등이다.

 

경기아트센터 직원 A씨는 지급내규에 따라 센터로부터 계약금 150만 원을 받았는데도 계약업체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별도 수령한 것이 적발됐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도 감사관실은 A씨를 중징계 하고 금품을 제공한 계약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직원 B씨는 근무 시간을 이용해 개인 취미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지 않았고 센터 내 창고 일부 공간과 물품을 본인 취미 생활을 위해 장기간 사적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징수를 주무부서와 협의해 산정하는 등 징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밖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미이행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주차 요금의 부당한 면제 관련 행동강령’ 위반 등을 적발해 해당 관련자는 징계 요구하고 면제받은 주차요금은 환수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도는 감사 시작 단계부터 ▲공개감사 안내문 게시 ▲감사 착안사항 제출 협조 요청 ▲공익제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이 중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고 위법 사항이 없는 경우도 확인해 제보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근 기자 leekeun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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