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위해 3법 개정해야”

2024.07.14 14:42:01 3면

경기도, 반지하주택 관련 법령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염태영 및 국회의원 7명·민간전문가·시민단체 등 참여
민·관 전문가, “합리적 제도 개선 필요해” 한 목소리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주택 정비 시 용적률 가산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 염태영 의원 등 국회의원 8명,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이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열었다.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은 국내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 반지하주택 32만 7000가구 중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도에만 7만 8000가구가 있다.

 

이같은 반지하주택은 태풍, 집중호우,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커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채광·환기 부족, 습기, 곰팡이 등 때문에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이에 도는 ▲반지하주택 해소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환경 악화 방지 등을 위해 3법 개정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이번 토론회는 진미윤 명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제도개선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과 최우영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연구단장, 장준호 안양대학교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여해 해당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주거 용도로써 반지하주택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상향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염태영 의원은 “반지하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축물 노후도와 기반 시설 등을 종합 고려해 지원하는 등 더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반지하주택 거주자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3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거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상습 침수지역 문제 해소뿐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주거 상향을 위해 국회·정부·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근 기자 leekeun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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