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지연·결항 시 증빙 서류 없어도 신속 보상

2024.07.14 14:52:52 5면

보험개발원, '지수형 항공기 지연보험' 참고요율 제공
항공기 지연·결항 확인 시 사전에 정해진 보험금 지급
이르면 8~9월 관련 특약 출시…2시간 지연 시 4만 원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복잡한 증빙 절차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하거나 결항하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수형 보험은 손실과 관련된 객관적 지표를 사전에 정하고, 해당 지표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현재도 항공편 결항이나 지연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가 복잡해 보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관련된 지수형 보험 상품이 출시될 경우, 소비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연 정보가 확인될 경우 바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개발원은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데이터 등을 이용,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으며, 해당 요율에 대한 수리가 완료돼 보험사에 제공했다.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참조순보험요율을 바탕으로 상품을 8~9월께 출시할 예정이며, 소비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 이 상품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가 2시간 지연될 경우 보험금 4만 원이 책정되고, 이후 지연 시간대별로 보험금이 추가돼 최대 1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개발원은 가입자에게는 보험금 청구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고 보험사에게는 기존 실손형 보험과 달리 손해조사 업무가 줄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출시로 증빙자료 수집 및 청구 절차에 따른 보험소비자 불편이 해소되고 보험사의 손해조사 업무 감소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