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임의·불법 사용 일벌백계를  

2024.07.16 06:00:00 13면

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임의 사용 사회복지시설 6곳 적발

경기도에서 장부 조작 등으로 보조금을 불법으로 빼돌린 사회복지법인의 범죄가 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사를 벌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및 대표 등 9명을 적발했다.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사회복지법인 범죄는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시민들의 충격이 그만큼 더 크다. 일벌백계로 근절해내야 할 것이다. 


도 특사경은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연초부터 사회복지법인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그 결과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 6곳, 연루자 9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 5000여만 원에 달한다. 특사경은 이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I 씨의 경우 기초 생계급여, 장애 수당, 장애인 연금 등이 입금되는 장애인 통장을 관리하면서 숙식 제공 등 명목으로 2018년 11월부터 5년 동안 197회에 걸쳐 총 1억 126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장애인 대상 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관할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신고 없이 장애인 6명을 불법건축물에 거주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정부시 소재 A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B 씨는 실제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도 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다. 복지사 B 씨의 배우자인 센터 운영자 C 씨는 이를 묵인해 의정부시로부터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500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 


부천시 소재 D 어린이집 원장 E 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편법으로 부천시로부터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근무수당 479만 원을 받아 챙겼다. 자활근로사업단 H 카페 물품구매 업무 종사자였던 G 씨는 허위 견적서 등으로 2023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12회에 걸쳐 총 238만 원의 보조금을 임의 사용했다. 


도 특사경은 작년 연말 법인 수익금을 골프 접대비로 사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직원을 채용해 가족 사업장 업무에 투입, 인건비 보조금을 부당 지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4곳을 적발한 바 있다. 허위서류로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조작해 시간 외 수당 보조금을 횡령하고,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임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 등 다양한 혐의가 발견됐었다. 


거듭되는 사회복지법인의 일탈이 ‘독버섯’처럼 느껴지는 것은 대부분 보조금으로 운영된다는 점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조직에서 지원받은 혈세를 시중 잡배들이나 하는 수법으로 빼돌리거나 허투루 쓰는 범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회복지법인의 도덕성은 그 조직을 바라보는 국민의 기대와 일치해야만 한다. 일벌백계로 다스려 정말 다시는 이런 실망스러운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와 방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는 옛말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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