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저소득 한부모가족↑…지난달 기준 3만 7296명

2024.07.17 15:21:33 15면

복지급여 소득기준 63%로 완화
올해 6월 2018년 비해 4540명↑
시, 양육비·교육비 등 지원
서구 자체 예산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인천의 한부모가족은 줄어들고 있지만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늘고 있다. 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2018년 1만 3241가구 3만 2756명 ▲2019년 1만 3382가구 3만 3185명 ▲2020년 1만 3789가구 3만 4268명 ▲2021년 1만 4009가구 3만 5010명 ▲2022년 1만 4473가구 3만 6042명 ▲2023년 1만 4750가구 3만 6741명 ▲지난달 기준 1만 5023가구 3만 7296명이다.

 

지난달 기준 인천에 살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남동구, 서구 순으로 많았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을 살펴보면 ▲중구 620가구 1614명 ▲동구 259가구 636명 ▲미추홀구 2724가구 6771명 ▲연수구 953가구 2299명 ▲남동구 3253가구 8067명 ▲부평구 2434가구 5929명 ▲계양구 1532가구 3770명 ▲서구 2983가구 7518명 ▲강화군 226가구 596명 ▲옹진군 39가구 96명 등이다.

 

그러나 인천의 일반 한부모가구는 2018년 10만 3605명에서 2019명 10만 2839명, 2020년 10만 2594명, 2021년 10만 1665명, 2022년 10만 1386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반 한부모가구는 감소하는 반면 저소득 한부모 지원가구는 증가하는 추세다”며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예산 546억 7900만 원을 들여 양육비와 교육비, 질병치료비, 겨울철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국비와 시비를 통해 1년에 미취학아동에는 262만 원, 초등학생 280만 원, 중·고등학생 318만 원을 지원한다. 

 

복지급여 기준 소득기준은 지난 2022년 중위소득 52%, 지난해 60%, 올해 63%로 늘었다. 올해 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 63%로 232만 44원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두 번째로 많은 서구는 2016년부터 한부모가족 국민건강보험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는 구 자체 예산 1억 3500만 원을 들여 국민건강보험료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한다.

 

한편 전국 한부모가족 일반 현황을 보면 인천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한부모가족이 많다. 2022년 기준 경기 38만 2892명, 서울 28만 5878명, 부산 11만 5532명, 인천 10만 1386명 등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김주헌 기자 ju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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