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사상’ 수원역 환승센터 돌진 버스기사, 집행유예

2024.07.18 15:05:23 7면

재판부, "실수라 하더라도 피해 심해 엄하게 처벌"
금고 1년 6개월 집유,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명령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버스를 몰다가 시민들을 덮치는 사고를 내 18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버스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내버스 기사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데도 보행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혀 과실이 중하다”며 “비록 찰나의 실수였을지라도 인명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으로 생업인 버스기사를 사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26분쯤 수원역 2층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서 몰고 있던 30-1번 버스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을 낸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 운전석에서 일어나 확인하던 중 차량이 움직였다"며 "급히 앉아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으나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중상을 당한 피해자 등 일부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이보현 기자 lbh726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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