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폭염 대비 기흥호수에 녹조 제거제 1000kg 살포

2024.07.18 14:23:16

 

용인특례시는 기흥호수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녹조 제거제 1000kg을 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녹조가 발생하면 수중 햇빛을 차단해 민물 수초와 조류의 광합성을 방해하고 하천 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용존 산소의 공급이 급감하는 데다 남조류 독성도 높아져 수질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1일에는 인(P) 성분을 불용화해 녹조를 예방하는 응집제인 포스락 500㎏을 선박을 이용해 살포하고, 지난 14일에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방제를 위해 드론을 활용해 살조제인 마이팅션 500㎏을 살포했다.

 

이들 녹조 제거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류 제거 물질 안정성을 확보한 제품이다.

 

시는 주 2~3회로 예찰을 늘리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 방류로 저수량을 조절하는 등 녹조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4일 나흘간 기흥호수의 물을 매일 130만 t씩 방류했다.

 

임영선 환경과장은 “장마 후 9월 초까지 폭염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녹조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당분간 예찰 횟수를 늘리고 녹조 제거제를 살포하는 등 방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최정용 기자 wesper@kgnews.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