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연인 살해 후 심신미약 주장

2024.07.18 14:57:43

A씨, "조현병 전력, 정신감정 신청 검토"
유족, "흉기 들고 와 계획 살해" 주장

 

"헤어지자"고 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조현병 전력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조현병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수 있다. 정신감정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이별을 통보받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흉기를 검색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피해자의 언니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계획하고 흉기를 들고 와 살해하고 도주한 사람이 어떻게 심신미약이라고 할 수 있나.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빠는 아침에 나가기 전 동생 방문을 열어보고, 엄마는 탄원서 내용을 확인하며 운다. 우리 가족은 일상이 파괴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신미약으로 감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감형되면 동종 범죄가 또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유가족은 지난 8일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 20분쯤 하남시에 있는 연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뒤 10분 만에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이보현 기자 lbh726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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