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속 근로자 육아시간 확대…24개월→36개월

2024.07.18 14:09:17 14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시행…공무직도 규정 적용
자녀 나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확대 담아

인천시가 공무직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의 육아시간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자녀 돌봄과 육아 등을 위해 1일 근무시간 중 최대 2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육아시간 확대를 포함한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시행했다.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5세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이 규정 개정으로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확대됐다. 하지만 공무직 등 소속 근로자는 규정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신속하게 공무직 노조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공무원과 육아시간을 같게 적용했다.

 

최근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만큼 소속 근로자의 양육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한은희 시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소속 근로자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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