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에도 자숙 않고 또 음주운전”…20대 운전자 징역 1년 선고

2024.07.21 12:20:16 15면

이번이 3차례 음주운전
주차된 차량 들이받은 사고까지
법원 “법 무시하는 태도, 죄책에 상응한 처벌해야”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에도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3시 56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도롯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였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는 만취상태였던 걸로 파악된다.

 

A씨는 앞서 지난해 2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3개월 뒤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 이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보면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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