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 3배 증가 '선천성 질환 아동 치료 지원' 적극 나서

2024.07.22 14:51:33

2022년 3100만원→2023년 9900만원으로 증가 "18세 미만 아동 연간 의료비 100만원 초과시 일정부분 성남시가 지원"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2023년 지원액이 전년도에 비해 3배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18세 미만 아동 연간 의료비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를 성남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에는 24건, 3100만 원이었던 지원액 ▲2023년에는 53건, 9900만원으로 대폭 증가 "시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19년 사업 도입 후 지난해  7월 22일까지 시는 총 151건, 2억 4700만 원의 필수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 대상 의료비 중 염색체 이상이나 발달장애 등 평생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65%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남시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올해는 1억원의 예산을 편성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 전액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가구는 90%를 할 에정이다. 미용·성형 등 의료비와 개별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 및 민간보험 보장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환아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의료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성남시청 동관 5층 공공의료정책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김정기 기자 papago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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