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실거주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24.07.22 14:54:22

김포시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알기 위해 방문과 디지털을 이용한 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22일 김포시는 오는 10월 15일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의 실 거주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우선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 사실조사 메뉴에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확인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때 세대별 1인이 대표로 해당 세대 전체에 대해 응답할 수 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이·통장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일 경우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중점 조사 세대는 ①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②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③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④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⑤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로 구성됐다.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10.16.~11.12.)하게 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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