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배달의민족(배민)'을 강제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뒷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약 43개의 협력사, 일명 하청업체를 통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프렌차이즈 가맹점주들을 모집하고 있다. 하청업체는 확보한 가맹점이 많을수록 고정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 가맹점 확보에 혈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가 더 많은 가맹점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가맹점을 보유한 프렌차이즈와 불법적인 뒷거래를 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청업체가 프렌차이즈 실무진과 접촉해 뇌물성 금액을 전달하고 배민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이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본사 결정에 따라 배민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경기신문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한 프렌차이즈 관계자는 하청업체 직원에게 배민 이용을 결정한 후 "개인적으로 (금액을) 받으면 되는데 현금으로 주나요, 계좌로 이체하나요"라며 금품 지급 방법을 묻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거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불법인 독과점에 해당하며 가맹점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배민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맹점주는 배달 당 2500~3300원의 배달요금과 음식값의 약 6~7%에 달하는 배달 중개료를 배민에 지불해 손해를 입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하청업체 관계자는 "프렌차이즈는 하청업체에 금품을 받고, 하청업체와 배민은 가맹점이 늘어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배민 서비스를 이용하는 프렌차이즈는 국내 모든 프렌차이즈의 3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배민 측 관계자는 "아직까지 프렌차이즈와 하청업체 간 거래를 했다는 것이 확인된 바는 없다"며 "그러나 사실일 경우 무리한 영업활동이자 불공정 영업행위로 개별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본사에서 패널티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민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자 별도의 신문고 채널을 운영하는 등 대처 중"이라며 "면밀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명 과정을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