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못드는 밤"…인천서 빛공해 가장 시달리는 남동구

2024.07.23 14:30:02 14면

최근 6년간 남동구 빛공해 민원 454건
상가 인근 주거지역에서 민원 신고 주로 잇따라
법률 제정된 지 10년…전국 지자체 과태료 부과 조치 소수

 

남동구에서 최근 6년간 빛공해 민원이 인천 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빛공해는 가로등, 간판 등 광고 조명과 같은 ‘인공’ 조명이 필요 이상으로 방사돼 환경 또는 사람의 건강 및 생활에 주는 피해를 뜻한다.

 

2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2018~2023년 남동구의 관련 민원 누적 건수는 454건으로 인천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구월동은 올해만 이날까지 16건, 지난해 22건으로 구 내 가장 높았다. 간석동, 만수동은 그 뒤를 이었다.

 

구월동은 유동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상가 밀집 지역 등이 다수 조성된 이유로 파악된다. 빛공해 규제 대상인 장식·광고·공간 조명 중 광고 조명으로 인한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간석오거리역 근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한 모 씨(30)는 “이쪽 주변이 유흥가다. 저층에 살고 있는데 새벽 중에도 상가 간판의 지나친 불빛이 잠을 설치게 한다”며 “암막 커튼이 필수다”고 불편을 털어놓았다.

 

빛 공해는 생태계 교란은 물론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 수면장애, 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하고 유방암 등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환경부는 지난 2013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시행했다.

 

또 2017년 말에는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2019년 시행돼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서 3번째로 빨랐다.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시·도지사는 해당 구역의 빛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해야 한다.

 

관리구역으로 지정 이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빛방사 허용기준이 적용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러나 빛공해 민원이 가장 많은 남동구에서조차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빛공해만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 전담 인력이 전무할 뿐 아니라 민원 접수처도 한데 있지 않다.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조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 관계자는 이를 따로 관리할 인원이 부족한 탓에 고충이 있다며 우선은 계도 조치를 한 후 행정제재를 하려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빛이라는 개념이 방대한 데다 신생사업이다 보니 예산이라든지 아직은 규제 등 관리 방안을 정립해 가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옥외 광고물 관리법과 빛공해방지법의 통일성이 부족한 편이다. 빛공해방지법에서 말하는 제한 대상은 신고 광고물이 아닌 허가된 광고물에 대해서만이라 제재하는 부분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에서 빛공해 관련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지난해 단 3건에 불과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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