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직원들 월급명세서 “1300여 차례 몰래 들여다 봐”…길병원 노조 간부 등 ‘유죄’

2024.07.23 16:29:12 15면

정보통신망법 위반…타인 비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병원, “환자 개인정보는 유출 안 돼”

급여 데이터베이스(DB)에 들어가 직원 1000여 명의 월급 명세서를 훔쳐 본 가천대 길병원 노조 간부 3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길병원지부 간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또 C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남동구 길병원 지하에 있는 지부 사무실에서 병원이 관리하는 급여 DB에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1348차례 불법으로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도 각각 1033차례, 19차례 같은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병원 급여 DB는 직원 각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식별부호를 입력해야 자신의 월급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다.

 

또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에 대한 경고 등의 문구가 담긴 팝업창에 ‘예’를 클릭해야 한다.

 

이처럼 자신의 월급 명세서만을 볼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이 부여됐다.

 

그러나 A씨 등은 컴퓨터 오류로 1000여 명의 급여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측은 다만 시스템이 분리돼 있어 환자들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 판사는 “피고인들은 컴퓨터 오류를 이용해 다른 직원들의 급여명세서를 조회했다”며 “이는 정보통신망에 보관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침입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병원 급여체계 등을 분석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의 명세서를 조회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그런 사정은 고의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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