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하고 반대하고…‘法 무한정쟁’ 갇힌 여야

2024.07.23 18:49:19 2면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위기특별법’ 대립
민주 강행 예고에 국힘 필버 대응 경고
‘24시간마다 종료’로 野 맞대응 구상 중
전대 일정 변수에 주말 내내 필버 가능성
우원식 의장, 24일 입장 발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각 사안에 ‘필리버스터’ 대응 계획을 밝히며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나아가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쟁점법안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민생위기특별법(전국민 25만 원 지원금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야당의 주도하에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본회의에 오를 경우 각각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종료한 뒤 법안을 1개씩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같은 맞대응이 지연 없이 진행될 경우 오는 31일 마지막 법안 표결이 이뤄진다.

 

다만 오는 27~28일 민주당의 전당대회 지역 순회경선이라는 변수도 존재한다. 필리버스터 종료 후 법안 표결 시 180석 이상이 본회의에 재석해야 하는데, 순회경선이 겹치며 필리버스터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본회의 개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도 이목이 쏠린다. 우 의장은 우선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방송4법의 본회의 상정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앞서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과 관련해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마련을 위한 범국민 협의체 구성을 제안, 여야의 답변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여당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와 방통위 파행 운영 중단과 야당의 방송4법 원점 재검토를 전제했다. 그러나 우 의장의 중재에도 여야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김재민·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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