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야생 오소리 피해 예방 위한 '포획 활동' 돌입

2024.07.24 13:21:04 9면

 

하남시가 시내 한 아파트와 산책로 일대에 나타나 시민에게 위협을 가한 오소리에 대해 포획 활동에 나섰다.

 

24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야생생물관리협회 수렵전문가로들의 자문을 받아 오소리를 유인할 먹이 및 포획틀·트랩을 아파트 단지 안팎에 설치했다.

 

이번 포획은 시민이 학암동 일원에 출현한 오소리에게 습격당해 골절상과 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현행법상 오소리는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로 분류되지만 최근 아파트 주민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아파트와 산책로에 출현한다는 제보가 지속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협과 상처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신속한 포획을 결정했다.

 

포획 방법은 오소리의 서식지인 인근 야산과 아파트·산책로가 가까운 점을 고려해 공기총을 사용해 포획하는 대신, 포획틀과 트랩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아울러 하남시는 앞서 오소리에게 습격당한 시민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는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절차에 따라 신체상 피해액 최대 500만원 한도로 보상할 계획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오소리는 휀스가 설치돼 있어도 땅굴을 파서 이동하는 특성과 공격성이 매우 강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협력해 신속히 포획에 나서고 있다”라며 “시민들은 오소리가 야행성인 점을 고려해 해가 지고 난 저녁 이후에는 심야 보행을 패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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