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침대서 쌍둥이 숨지게 한 20대 母…1심 불복 “형량 너무 무거워”

2024.07.24 15:37:36 15면

1심,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6년 선고
母, 인천에 놀러와 모텔 투숙하다가 범행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최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여성 A씨(24)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새벽에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대전에 살고 있는 A씨 부부는 사건 전날 인천에 놀러 왔다가 이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놨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텔에 함께 있던 계부 B씨(21)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가 평소 쌍둥이 의붓딸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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