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벌금 300만 원' 구형

2024.07.25 13:51:09 6면

검찰, "피고인 기부행위, 이재명 당선에 미치는 영향 컸을 것"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씨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또 "기부행위 대상자들은 당시 4선 의원 전직 국회의장의 배우자 등이며 이들은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원로 정치인"이라며 "배우자들에 대한 기부행위가 이재명의 당선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인을 10년 이상 따르고 수행했던 배모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양형 요소로 반영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9시 30분에 시작된 공판에서 1시간 20분간 공소사실 등을 피력했다.

 

앞서 김 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8월 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씨와 공모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이들의 식사비용을 결제했다고 판단했지만 김 씨 측은 해당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씨의 전 수행원이자 측근이었던 ‘공모공동정범’인 배모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이보현 기자 lbh726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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