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걸린 청라시티타워, 비행절차 변경시 원안 유지 가능

2024.07.25 14:48:01 14면

이용우 의원, 서울항공청장으로부터 청라시티타워 현안 보고 받아
서울항공청, 항공기 운항안전성 검토 못했다…연말까지 연구용역 진행

 

15년 넘게 지지부진한 청라시티타워 건립이 이번엔 비행 안전에 발목을 잡힌 가운데 비행절차를 변경하면 원안대로 건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이용우(민주·서구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이 비행절차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 변경 시 청라시티타워의 448m 높이를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서울항공청은 수도권 비행구역과 비행절차 영향성을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청라시티타워 건립에 따른 비행 영향을 측정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용역이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청라시티타워 착공도 미뤄진다는 점이다.

 

청라시티타워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청라호수공원 중심부에 448m 높이로 조성될 계획이다.

 

당초 착공 시점은 2009년이었으나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연된 기간동안 공사 금액은 크게 늘어났고, 민간사업자와 추가 분담금 관련 갈등까지 겪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5월 직접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이달 3차 경영투자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청라시티타워가 김포국제공항 관제 공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서울항공청이 용역에 들어가면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결국 건축허가 처리 등의 행정절차 미비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항공청은 지난 2021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요청한 청라시티타워 관련 심의 사항이 비행절차 영향 검토가 아닌 ‘항공시설법 및 관련규정 적합 여부’였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행절차 변경을 검토하고 있고, 비행절차 유지시에는 건축 가능 높이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비행절차는 항공기가 장애물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해 계기비행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일련의 기동방식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이용우 의원은 “완공이 됐어도 진작에 됐어야 할 청라시티타워가 겨우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서울항공청이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청라 주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연구용역과 비행절차 변경은 물론 시티타워를 원안대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청라 주민들이 더이상 실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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