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부결…與, 반대 당론에도 최소 4표 이탈

2024.07.25 16:50:11 1면

찬성 194표·반대 104표·무효 1표
민주, 강화된 채상병 특검 재추진
대통령거부권 막는 상설특검 거론
혁신은 ‘尹수사외압특검’ 대표발의
국힘-민주 채상병안 협상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5일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의 건은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볍 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을 위해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예정된 일정으로 불참하며 본회의에 참석한 범야권 의원은 총 191명이었다. 개표 결과 국민의힘에서 최소 3표의 찬성표가 나왔고, 무효표까지 합산할 경우 4명의 이탈이 발생한 셈이다.

 

개표 결과가 발표되자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탄식과 야유를 쏟아내며 본회의장을 벗어났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그동안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국혁신당은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채상병 특검법 부결 직후 해당 법안을 기초로 한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공직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결여’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번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국민의 엄중한 심판 역시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해 여야가 각각 특검법 대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일부에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김재민·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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