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항소심 첫 공판...이화영 '무죄' 주장 VS 檢 '중형' 요청

2024.07.26 17:05:31

검찰, "이화영 측, 사법방해로 재판부 독립성, 공공성 훼손"
이화영 측 혐의 전면 부인..."검찰이 회유, 협박 일삼았다"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중형'을 주장하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26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방북비용 등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에 대해 간접증거를 제시하며 "재판 지연으로 소모적 논쟁이 지속돼 사회적 갈등이 심화한다"며 "구속기간 내 선고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약 50분 동안 항소 요지를 설명하며 이 전 부지사의 혐의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관될 수 있는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5일 본인 아내를 접견하며 "이재명 대표 한 번 만나줘, 비공개적으로"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민주당 의원들과의 접견 자리에서 "여기 있는 분들도 누군가 대속(代贖)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속' 발언에 대해 "피고인은 국회의원들에게 본인의 희생을 알리고 싶었던 걸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 측에 '법리 이외의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거액을 북측에 대납하는 등 외교적·국제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 측은 언론에 기밀자료를 유출하는 등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당사자주의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어겨 재판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18년에 해당하는 중형을 요청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협박과 회유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재명에게 방북비를 보고했다고 하면 '뇌물 등 혐의를 모두 무죄로 해주겠다'는 검찰 측 회유에 굴복해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조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은 "검찰이 대북송금했다고 주장하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과 북한 간 체결한 경제협력사업 계약금이고, 쌍방울은 피고인이 사외이사였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준 것이며, 지급됐다는 또 다른 카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해 정치자금 3억 3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3시 1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이보현 기자 lbh7264@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