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4법 중 ‘방통위법’ 첫 번째로 단독처리

2024.07.26 19:23:33

野 투표 183명 전원 찬성 가결...與 의원 퇴장
방통위 의결 정족수 2명→4명 늘리는 내용
‘방송법 개정안’ 이어 상정...與 필리버스터 다시 돌입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야당은 개정안 통과를 막으려고 전날 오후부터 여당이 진행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강제로 종료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통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3명 중 18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방통위법 처리에 앞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6명으로 국민의힘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켰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방통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은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지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날부터 이어진 ‘방통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최형두(국힘)-한준호(민주)-박대출(국힘)-모경종(민주)-이상휘(국힘)-이해민(혁신)-전종덕(진보) 의원이 했다.

 

이날 본회의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이 5명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방통위는 지난 1년 가까이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최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 절차 등을 진행,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야당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바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국민의힘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민주당 전당대회 지역 경선 일정으로 27일을 넘겨 오는 28일 오후 강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에 이어 차례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차례로 상정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할 계획이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대해 ‘나쁜 법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김재민·김한별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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