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일부해제·재지정 현황. ( 사진 = 인천시 제공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730/art_17220841616061_2aba92.png)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년여 만에 대폭 축소된다.
인천시는 오는 9월 20일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전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주거 및 상업지역 8.48㎢를 7월 26일 자로 일부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해제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13.91㎢에서 5.43㎢로 61% 축소됐다.
해제된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며, 해제 전 허가받은 91필지는 직접 거주 2년 등의 의무도 사라진다.
반면 사업대상지와 인근 개발제한구역 등 5.43㎢는 투기 우려로 오는 9월 21일부터 2025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1년 9월 최초 지정 이후 지가와 거래량 등 지표가 안정돼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거‧상업지역은 해제했다”며 “아파트, 상가, 상업용부동산 등의 규제가 풀려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