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上. "수익 쫓느라 안전 뒷전"…업체가 부추기는 청소년 ‘무면허’ 전동킥보드

2024.08.04 15:13:18 7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청소년들이 늘면서 사고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업체는 면허 확인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는 형식적인 안전교육에 그치고 있다. 경찰의 단속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과연 그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 "수익 쫓느라 안전 뒷전"…업체가 부추기는 청소년 ‘무면허’ 전동킥보드 
<계속>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개인형 이동장치(PM) 업체들은 운전면허 소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이용자들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데다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높아 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업체들이 법적 공백을 활용한 '꼼수' 영업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면허인증 의무화 한 업체 '0곳'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내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 업체 9곳 중 면허인증을 의무화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경기신문 취재진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A 업체의 경우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내용만 체크하면 인증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B, C, D 업체는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관련법 상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화면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등록하기' 항목을 누르면 이용이 가능했다.

 

◇ 사고나면 운전자 책임…관련법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PM은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만 운행할 수 있다.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는 만 16세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이 면허 인증과 관련해 PM업체들의 의무조항이나 벌칙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업체들은 면허인증을 이용자의 선택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사실상 법적 공백을 이용한 '꼼수' 영업인 셈이다.

 

익명을 요청한 PM업체 관계자 A씨는 "2021년 법이 개정돼 이용자들에게 면허 인증을 필수로 하게 했지만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며 "이후 S 업체가 면허인증을 선택으로 돌리자 매출이 원래대로 돌아왔고, 이제는 대부분의 업체가 면허인증을 선택으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법적 제재가 들어오지 않으니 업체 입장에서는 면허인증을 푸는 게 이득"이라고 귀띔했다.

 

◇ 무면허 운전이 인명피해까지…악순환 반복

이처럼 PM업체들이 꼼수 영업을 지속하는 사이 무면허 청소년들의 PM 운전은 확산하고 있다. 29일 김종양(국힘·창원의창)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PM 단속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3만 1933건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다. 이는 2021년(7165건)보다 3.5배 폭증한 것으로, 운전자의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이었다. 경기도교육청 수요조사 결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은 1만 548명에 달하지만 면허를 소지한 학생은 136명에 불과했다.

 

10대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행은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고양에서는 무면허 고등학생 2명이 60대 노부부와 충돌해 아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군포에서는 무면허 학생 3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교차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승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해 학생이 크게 다쳤다.

 

 

◇ 업체의 선택적 면허인증이 '문제' 

법률 전문가들과 학부모들 또한 학생들의 불법 이용을 묵인하고 있는 PM업체의 선택적 면허 인증 시스템을 지적하고 있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학교, 학원가 등 여기저기 학생들이 많은 곳에도 전동킥보드를 배치해놓고 면허 인증도 없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며 "업체 규제 없이 '사용자만 잘 지켜라'는 식의 정책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은지 법무법인법승 변호사는 "현행 도로교통법은 업체가 아닌 운전자에게 무면허 운전 사고 과실을 묻고 있어 '입법 공백'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며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10대가 경각심을 갖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박민정 기자 ]

이보현·박민정 기자 lbh726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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