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심부름' 심각

2005.01.25 00:00:00

청부 살인,납치,미행,도청 등 불법 저지르지만 치안 사각지대
경찰 사건터지자 뒤늦게 뒷북 단속나서

<속보>심부름센터 직원이 고객의 의뢰를 받아 영아를 납치하고 생모는 살해.암매장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과 행정당국이 미행,도청,납치,살인 등 각종 불법과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한 심부름센터에 대해 자유업이라는 이유로 단속은 커녕 실태파악조차 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본보 1월25일자 15면>
특히 경찰은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이번 사건이 터진 직후 부랴부랴 특별단속에 나서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5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일선 지자체, 심부름센터 등에 따르면 현재 심부름센터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관할 세무소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다.
현재 도내에서 심부름센터, 흥신소, 컨설팅 등의 이름으로 등록된 심부름센터는 20여곳에 이르지만 무등록 업체들이 난립해 정확한 실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을 통해 의뢰를 받는 심부름센터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이에 따라 일부 심부름센터들이 영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민원대행이나 소재파악, 신변보호 등의 업무외에도 미행이나 도청, 납치, 살인 등 범죄까지 대행하고 있다.
실제로 본보 취재팀은 이날 수원지역 모 정보지에 광고를 낸 J심부름센터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행과 사진까지 찍어줄 수 있느냐"고 묻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심부름센터 관계자는 "의뢰비는 착수금으로 50%를 입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행정당국과 경찰은 심부름센터 업체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수원,안양,화성 등 지자체 관계자들은 "심부름센터는 지자체 신고대상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다"며 "심부름센터에 대한 단속기준이나 관련법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도 심부름센터에 대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영아납치 및 생모 살해사건이 터지자 뒤늦게 뒷북 단속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경기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26일부터 65일간 심부름센터 등 사생활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며 "각 경찰서 지능수사팀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우선적으로 사업자 등록과 불법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신매매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심부름센터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높은 단속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최갑천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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