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5만 원법’ 강행 처리·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의결

2024.08.02 23:43:05

野, ‘25만 원법’ 강행 처리·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의결

‘25만 원법’ 187명 중 186명 찬성…이준석 개혁신당 ‘반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정지...대법 판단 기다리기로
野, ‘노란봉투법’ 상정…與 필리버스터 재돌입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처리했다.

 

또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통과시켜 취임 3일 만에 직무를 정지시켰다.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탄핵으로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초유의 사태다.

 

야당은 전날 오후 시작된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한 뒤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으로 처리됐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지급대상에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난민도 포함된다.

 

민주당은 내수 경제 활성화 및 세수 확대 도모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반대했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먼저 상정·통과시켰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가결시켰다. 여당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상정에 반발해 퇴장했다.

 

현재 서울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국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는 다시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됐다.

 

앞서 탄핵안이 제출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탄핵안 표결 전 사퇴했으나 이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기로 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뒤 노란봉투법을 상정했고, 여당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것을 야당이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앞서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총 24시간 5분 동안 진행됐다.

 

박수민(국힘) 의원은 첫 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서 15시간 50분간 발언, 역대 가장 긴 필리버스터 주자로 기록됐다.

 

앞서 최장 기록은 지난달 29일 ‘EBS(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반대토론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으로 13시간 12분이었다.

 

박 의원에 이어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이 30분, 김상욱(국힘) 의원이 7시간 34분을 기록하며 3명이 ‘25만원 지원법’ 필리버스터를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김재민·김한별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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