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반려동물 동반 가능 ‘젠더폭력 피해자 주거시설’ 운영

2024.08.05 13:50:03 3면

긴급·임대주택 등 독립적 주거 지원
법률·의료·심리상담으로 일상 회복
자택 안전장치 설치 후 퇴소 조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 안심주거시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안심주거시설은 긴급주거지원 3곳(각 3명), 임대주택주거지원 1곳(3명)으로 피해자 사생활이 보호되는 독립 거주 형태로 설치했다.

 

안심주거 2개 유형은 긴급주거(1~30일), 임대주거(3개월~최대 6개월) 등 거주기간에 따라 구분된다.

 

이용자들은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 입소 및 출퇴근도 가능하다.

 

안심주거시설 거주기간 동안 본인 주거시설에 CCTV나 안심벨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 후 퇴소하게 된다.

 

안심주거 신청은 대응단 대표번호 및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관계자는 “스토킹, 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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