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 안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가운데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침해와 피해 교사 휴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백승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 자료를 근거로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의 변화와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지역 이관 등에 따른 변화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보위의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2023년에 비해 57.5% 감소했으나 침해 유형 중 '교육활동방해' 행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의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반복적 부당간섭(116%)'과 '영상 무단 합성 및 배포 행위(233%)' 역시 오히려 증가했다.
교권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교내봉사와 사회봉사 비율은 증가하고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출석정지는 감소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의 강도도 크게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없음'과 '침해아님'은 전년대비 129.2%, 235.5% 로 크게 증가했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의 휴직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 의원과 교사노조는 가해 학생 조치에 '조치없음' 비율이 크게 증가해 학교 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보위의 결정이 학교 현장과 동떨어져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교보위 구성에 교사비율을 적어도 50% 이상 확보하는 등 학교 상황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교육활동 방해 행동에 대한 엄정성 강화 ▲교보위 결정 사후처리를 교육적이고 완결성 있게 제시 ▲교보위의 법적 대응과 사법기관 연계 가능하도록 권한 부여 등 대책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적절한 판단과 조치를 내리고 실효성있게 교권을 세울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 의원은 "교육활동은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교육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초당적 협력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