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넘어간 주택 11년 만에 최대...집합건물 40% 차지

2024.08.05 14:19:24 5면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지난달 기준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 3770건으로 전달(1만 983건)보다 25.4%, 전년 동월(9328건) 대비 47.6% 늘었고 2013년 7월(1만 4078건) 이후로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원리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담보를 법원 경매에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석달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면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바로 실행이 가능하고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주택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지역별 부동산 임의경매 건수는 경기도가 33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경북, 충남, 부산, 서울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54.8% 뛴 5489건으로 전체 물건의 39.9%를 차지했다. 이는 2010년 11월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순으로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활발했다.

 

이처럼 임의경매 물건이 쏟아진 배경에는 이른바 '영끌족'이 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산 영끌족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탓이다. 

 

업계에서는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라 2020~2021년 집값 상승기에 사들였던 물건이 경매시장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올 들어 7월까지 집합건물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3년 전인 2021년 7월보다 2.4배 늘어난 3만3715건으로 집계된 점을 볼 때 이 같은 예측에 힘이 실린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mo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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