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상가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대기업 직원

2024.08.06 14:11:00

6월 4일 상가 여자 화장실 20대 여성 상대 범행
대기업 근무하던 직원…7월 해고 조치

 

화성 동탄 신도시의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던 30대 대기업 직원이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현재 회사에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4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현행범 체포된 30대 남성 A씨는 대기업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일 오후 11시 10분쯤 동탄신도시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2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상가 건물 비상계단에 숨어있었으나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포렌식 조사를 실시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혐의 입증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관계 상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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