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는 오는 30일까지 ‘2025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거주 시민 대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용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의무관리단지(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등)에는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20세대 이상의 비의무 관리단지인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지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도로,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건축물 방수 및 도색 등 다양한 공용시설 개선 사업이 포함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주거환경 변화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입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