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분 조례 안극수 의원 편...'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SNS 게시

2024.08.07 13:16:37 8면

성남시의회가 공식 SNS를 통해 '3분 조례 – 안극수 의원 편' 영상을 게시했다. (사진=성남시의회 제공)

▲ 성남시의회가 공식 SNS를 통해 '3분 조례 – 안극수 의원 편' 영상을 게시했다. (사진=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가 공식 SNS를 통해 '3분 조례 – 안극수 의원 편' 영상을 게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안극수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개정조례는 노인들이 삶의 주체로서 안정적이고 독립된 자립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 발의 이유,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김정기 기자 papago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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