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법 시행령안이 7일 본격 시행됐지만 상인들은 정부의 명확한 지원책이 나오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다.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2027년 2월 6일까지 관련 직종에 있는 상인들은 전업이나 폐업을 해야 한다. 정부는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를, 지난 5일까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받았다.
인천시가 받은 이행계획서는 모두 216건이다. 그중 개 농장이 35곳, 도축·유통이 66곳, 음식점은 115곳이다.
개 식용 종식법 시행령안이 본격 시행된 7일 미추홀구 햇골길 근처 영양탕집 상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영양탕집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초복과 중복 때 매출량이 예전보다 많이 감소했다”며 “구에서 나와 업종변경서를 쓰라고 해서 적었지만 보상 내용은 따로 없었다. 내년쯤 보상이야기가 나온다고 들었다”고 토로했다.
개고기 판매점 상인들 역시 정부의 지원안을 기다리긴 마찬가지였다.
40년째 부평종합시장에서 개고기 노점을 운영 중인 B씨(71)는 “구에서 올해 3번 이곳을 찾아왔다. 업종변경서를 쓰긴 했는데 보상 관련 이야기는 명확하게 말해 주진 않았다”며 “개 식용 종식법 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면 그 이전에 폐업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새 중국 등 다른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들보다 더 개고기를 많이 찾는다. 한국 사람들은 반려견을 키우는 문화로 인해 예전에 비해 개고기를 적게 먹는 것 같다”며 “그래서인지 매출액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상인들이 이행계획서를 낼 때는 얼마나 보상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시행령 공포 이후 6개월 안에는 이행계획서 내용을 바꿀 수 있다”며 “9월에 농식품부에서 지원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에서도 관련 예산 등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