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정보가 영업비밀?...정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검토

2024.08.08 10:26:16 5면

국토부 "업계 의견 수렴 중"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등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자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두고 검토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일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단 제작사들이 법적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어서 먼저 체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와 무게, 최대출력, 전비, 배터리 용량 등은 안내하지만, 배터리 제조사나 제품명 등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확인하려면 제조사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 다양한 제원을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배터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 제조사와 배터리 제조사 간의 기업 비밀 유지 계약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해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배터리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배터리 정보가 영업비밀로 할 만한 성질인지 봐야 하고, 만약 공개한다면 어떤 식으로 소비자한테 알릴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배터리 정보 공개가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으로도 충분하다.

 

해외의 경우 유럽연합(EU)은 오는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사들이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고, 미국 일부 주도 배터리 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배터리 정보 공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자동차 제조사가 배터리가 사용된 차량을 만들어 판매하고 정부가 사후 점검 중이다.

 

그러나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차량 등록 때부터 배터리마다 식별번호를 부여해 별도 등록해야 한다. 안전 성능 시험도 사전에 거치게 돼 운행부터 폐차까지 이력이 관리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mo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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