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살 불법 시술로 800만원 챙긴 50대 쇠고랑

2005.01.26 00:00:00

얼굴에 사정지연 마취제 뿌린뒤 주사바늘로 찔러

경기북부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며 주름살 제거 시술을 해주겠다며 얼굴에 사정지연 마취제를 뿌린뒤 주사바늘로 찔러 붓게 만들고 외상치료 연고제를 발라주는 수법으로 수백만원을 챙긴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천경찰서는 26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단속 조치법 위반 혐의로 이모(50. 여. 동두천시 생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포천 등 농촌지역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주름살을 신기술로 펴 준다’고 속인뒤 불법 시술을 해 30차례에 걸쳐 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오랜 성관계를 갖기 위해 사정을 지연시키는 마취제를 얼굴에 뿌린뒤 주사바늘로 주름부위를 찌른뒤 주름살 부위가 붓게 만들어 연고제를 바르는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기북부 일대 이와같은 불법 주름살 제거 시술 신고사례가 늘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황대웅기자 woo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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